“5·18 당시 계엄군 금지된 납탄 사용” 보고서 확인

입력 2018.06.25 (15:52) 수정 2018.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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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납탄을 시민에게 발사했다는 영문 기록이 나왔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가운데 북미한국인권연맹의 보고서에서 계엄군의 납탄 사용 기록을 확인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입수해 번역한 이 보고서에는 “당시 총상 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결과 계엄군들이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연성탄’(soft bullet, 납탄)을 사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당시 광주 기독교 병원 원목이던 찰스 헌틀리 목사가 지속해서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 이 보고서 작성자인 미국인 의사 김영송은 귀국해 미국 국무부 한국과 과장 로버트 리치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하며 광주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에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참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미한국인권연맹은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한국 관련 인국관련인권운동 단체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보고서는 이 단체가 1980년 6월 22일부터 약 1주일가량 신군부의 광주 무력진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광주에 파견한 미국인 의사 2명이 작성했습니다.

5·18재단은 이와 함께 5·18 당시 광주에 거주하면서 항쟁 과정을 지켜본 미국인 선교사의 증언록 2건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퀘이커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980년 8월 광주와 서울을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 분석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미국인 선교사 진 언더우드의 증언록에는 5·18 당시 헬기가 무기를 장착하고 광주 상공을 선회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한국군이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송정리 미군기지에서 들었다는 기록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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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당시 계엄군 금지된 납탄 사용” 보고서 확인
    • 입력 2018-06-25 15:52:44
    • 수정2018-06-25 15:57:06
    사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납탄을 시민에게 발사했다는 영문 기록이 나왔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가운데 북미한국인권연맹의 보고서에서 계엄군의 납탄 사용 기록을 확인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입수해 번역한 이 보고서에는 “당시 총상 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결과 계엄군들이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연성탄’(soft bullet, 납탄)을 사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당시 광주 기독교 병원 원목이던 찰스 헌틀리 목사가 지속해서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 이 보고서 작성자인 미국인 의사 김영송은 귀국해 미국 국무부 한국과 과장 로버트 리치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하며 광주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에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참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미한국인권연맹은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한국 관련 인국관련인권운동 단체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보고서는 이 단체가 1980년 6월 22일부터 약 1주일가량 신군부의 광주 무력진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광주에 파견한 미국인 의사 2명이 작성했습니다.

5·18재단은 이와 함께 5·18 당시 광주에 거주하면서 항쟁 과정을 지켜본 미국인 선교사의 증언록 2건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퀘이커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980년 8월 광주와 서울을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 분석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미국인 선교사 진 언더우드의 증언록에는 5·18 당시 헬기가 무기를 장착하고 광주 상공을 선회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한국군이 광주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송정리 미군기지에서 들었다는 기록이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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