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고기 타잖아”…고기 잘못 굽는다고 지인 폭행한 40대 여성
입력 2018.06.26 (11:27)
수정 2018.06.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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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9일 새벽 3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
A(46·여)씨는 오랜만에 지인 B(48·여)씨와 만났다.
두 사람은 고기를 안주 삼아 술잔을 부딪치며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고기가 검게 타기 시작했고 A 씨 얼굴도 잿빛으로 변하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유는 언니 B 씨의 고기 굽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결국 행복해야 될 만남은 B 씨에게 악몽으로 변하고 만다.
언니 B 씨가 고기를 잘 굽지 못하자 A 씨는 순간 격분, 손으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 씨는 넘어진 B 씨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B 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고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오늘(26일)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 씨와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서 A 씨에게 유리한 점"이라며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언니인 B 씨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46·여)씨는 오랜만에 지인 B(48·여)씨와 만났다.
두 사람은 고기를 안주 삼아 술잔을 부딪치며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고기가 검게 타기 시작했고 A 씨 얼굴도 잿빛으로 변하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유는 언니 B 씨의 고기 굽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결국 행복해야 될 만남은 B 씨에게 악몽으로 변하고 만다.
언니 B 씨가 고기를 잘 굽지 못하자 A 씨는 순간 격분, 손으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 씨는 넘어진 B 씨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B 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고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오늘(26일)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 씨와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서 A 씨에게 유리한 점"이라며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언니인 B 씨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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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6 11:27:48
- 수정2018-06-26 11:38:38
지난해 9월 9일 새벽 3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
A(46·여)씨는 오랜만에 지인 B(48·여)씨와 만났다.
두 사람은 고기를 안주 삼아 술잔을 부딪치며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고기가 검게 타기 시작했고 A 씨 얼굴도 잿빛으로 변하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유는 언니 B 씨의 고기 굽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결국 행복해야 될 만남은 B 씨에게 악몽으로 변하고 만다.
언니 B 씨가 고기를 잘 굽지 못하자 A 씨는 순간 격분, 손으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 씨는 넘어진 B 씨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B 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고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오늘(26일)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 씨와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서 A 씨에게 유리한 점"이라며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언니인 B 씨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46·여)씨는 오랜만에 지인 B(48·여)씨와 만났다.
두 사람은 고기를 안주 삼아 술잔을 부딪치며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고기가 검게 타기 시작했고 A 씨 얼굴도 잿빛으로 변하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유는 언니 B 씨의 고기 굽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결국 행복해야 될 만남은 B 씨에게 악몽으로 변하고 만다.
언니 B 씨가 고기를 잘 굽지 못하자 A 씨는 순간 격분, 손으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 씨는 넘어진 B 씨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B 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고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오늘(26일)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 씨와 합의한 점 등은 판결에서 A 씨에게 유리한 점"이라며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언니인 B 씨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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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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