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1인 미만까지’…다음 달부터 산재적용 확대

입력 2018.06.26 (12:09) 수정 2018.06.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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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 원 미만 또는 100㎡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더불어 주 3일만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 상시 노동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도 함께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이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3만 8천 명과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5만 2천 명 등 19만 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호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겁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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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공사·1인 미만까지’…다음 달부터 산재적용 확대
    • 입력 2018-06-26 12:09:14
    • 수정2018-06-26 15:24:35
    사회
다음 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 원 미만 또는 100㎡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더불어 주 3일만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 상시 노동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도 함께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이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3만 8천 명과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5만 2천 명 등 19만 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호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겁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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