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방송에 관한 기준과 심의세칙을 확정했습니다.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세부규칙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물론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공표한 사람이, 선거기간에 방송사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나 연예 오락프로그램의 고정배역을 맡을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모든 선거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각 후보와 정당에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에서 제작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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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 선거방송 기준.세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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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4-28 21:00:00
방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방송에 관한 기준과 심의세칙을 확정했습니다.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세부규칙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물론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공표한 사람이, 선거기간에 방송사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나 연예 오락프로그램의 고정배역을 맡을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모든 선거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각 후보와 정당에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에서 제작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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