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처벌

입력 2002.11.0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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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휘발유, 경유를 만드는 사람은 물론 쓰는 사람까지도 앞으로는 처벌받게 됩니다.
또 무분별한 공회전도 금지됩니다.
권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휘발유에 경유와 시너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는 정상 휘발유보다 벤젠 등 발암물질이 대량 배출돼 대기오염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전체 유통휘발유 가운데 가짜 휘발유의 비중은 5%에 육박할 정도로 그 사용량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문수(환경부 대기정책과장): 주유소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연료를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그렇지만 고의로 말통으로 구매해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할 예정입니다.
⊙기자: 또 제조, 공급, 판매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1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하던 벌금형을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화물차나 버스의 공회전도 금지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터미널과 주택가,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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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처벌
    • 입력 2002-11-0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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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휘발유, 경유를 만드는 사람은 물론 쓰는 사람까지도 앞으로는 처벌받게 됩니다. 또 무분별한 공회전도 금지됩니다. 권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휘발유에 경유와 시너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는 정상 휘발유보다 벤젠 등 발암물질이 대량 배출돼 대기오염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전체 유통휘발유 가운데 가짜 휘발유의 비중은 5%에 육박할 정도로 그 사용량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문수(환경부 대기정책과장): 주유소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연료를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그렇지만 고의로 말통으로 구매해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할 예정입니다. ⊙기자: 또 제조, 공급, 판매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1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하던 벌금형을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화물차나 버스의 공회전도 금지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터미널과 주택가,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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