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법원관행

입력 1995.10.10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사법개혁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개혁의 주체와 방법 등이기 논란의 대상이지만은 그 기저에는 현재 사법제도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까운 재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과 직접 관련된것들 이라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혜윤 기자 :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혼자 법정을 찾은 사람들 우선 소송당사자라는 사실이 부담스럽지만 대기실에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다리는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판정에 오시면 얼마나 기다리세요?”


김선률 (충남 공주시) :

2시간정도요.


장혜윤 기자 :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순간부터는 대우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재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춘 (서울 봉천동) :

먼저 하자고 부르니까 하는거겠지요. 우리야 뭐 어떻게...


장혜윤 기자 :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딱한 사정에도 법정에서까지 이런 차별대우를 당해야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애써 기다리다 법정에 서도 충분한 변론기회는 오질 않습니다. 한 단독 재판부가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이 보통 백여 건 많으면 2백건을 훨씬 웃돌기 때문입니다.


성무산 (서울 반포본동) :

보통 그저 많아야 한 2, 3분


박성호 (경기도 이천) :

판사 역시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하겠지만 간단간단하게 처리를 할 때 어느정도 그것이 가장 진지하고 사실에 입각한 판단이 될지가...


장혜윤 기자 :

더욱이 일본식 조어 투성이인 법률용어까지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사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최성준 (법원 행정처 송무심의관) :

법관의 증원이 1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법률용어가 어려운 것은 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혜윤 기자 :

사법부도 풀고 싶어하는 일부 잘못된 법정문화 시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거리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편한 법원관행
    • 입력 1995-10-10 21:00:00
    뉴스 9

요즘 사법개혁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개혁의 주체와 방법 등이기 논란의 대상이지만은 그 기저에는 현재 사법제도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까운 재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과 직접 관련된것들 이라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혜윤 기자 :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혼자 법정을 찾은 사람들 우선 소송당사자라는 사실이 부담스럽지만 대기실에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다리는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판정에 오시면 얼마나 기다리세요?”


김선률 (충남 공주시) :

2시간정도요.


장혜윤 기자 :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순간부터는 대우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재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춘 (서울 봉천동) :

먼저 하자고 부르니까 하는거겠지요. 우리야 뭐 어떻게...


장혜윤 기자 :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딱한 사정에도 법정에서까지 이런 차별대우를 당해야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애써 기다리다 법정에 서도 충분한 변론기회는 오질 않습니다. 한 단독 재판부가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이 보통 백여 건 많으면 2백건을 훨씬 웃돌기 때문입니다.


성무산 (서울 반포본동) :

보통 그저 많아야 한 2, 3분


박성호 (경기도 이천) :

판사 역시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하겠지만 간단간단하게 처리를 할 때 어느정도 그것이 가장 진지하고 사실에 입각한 판단이 될지가...


장혜윤 기자 :

더욱이 일본식 조어 투성이인 법률용어까지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사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최성준 (법원 행정처 송무심의관) :

법관의 증원이 1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법률용어가 어려운 것은 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혜윤 기자 :

사법부도 풀고 싶어하는 일부 잘못된 법정문화 시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거리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