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아가동산에 대한 재판부 판결 관련 검찰수사 성급함 지적

입력 1997.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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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아가동산에 대한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확실한 물증없는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피해 진정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출발점인 아가동산에 대한 성격 규정에서도 너무 성급함을 보였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창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복창현 기자 :

아가동산 사건의 핵심은 주민 살인 부분이라며 김기순 피고인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 그러나 법원의 판결 결과 검찰의 당초 수사가 무리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피고인이 지난 87년과 88년 최낙규군과 강미경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아가동산 피해 진정인들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채정석 (前 여주지청장) :

이 정도 사건이면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기소할려고 하고 목격자도 있고 또 물증.. 다 있기 때문에


⊙복창현 기자 :

특히 강미경씨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아가동산 굴삭기 기사 윤모씨가 당초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검찰이 믿었던 진정인들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진정인들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살인동기나 사체발굴 등 유죄인정에 유력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이미 7년이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검찰은 애초 아가동산이 김기순씨를 교주로 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의식과 내세관도 없어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아가동산 성격 규정에서도 무리가 있었음이 판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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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아가동산에 대한 재판부 판결 관련 검찰수사 성급함 지적
    • 입력 1997-05-19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아가동산에 대한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확실한 물증없는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피해 진정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출발점인 아가동산에 대한 성격 규정에서도 너무 성급함을 보였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창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복창현 기자 :

아가동산 사건의 핵심은 주민 살인 부분이라며 김기순 피고인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 그러나 법원의 판결 결과 검찰의 당초 수사가 무리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피고인이 지난 87년과 88년 최낙규군과 강미경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아가동산 피해 진정인들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채정석 (前 여주지청장) :

이 정도 사건이면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기소할려고 하고 목격자도 있고 또 물증.. 다 있기 때문에


⊙복창현 기자 :

특히 강미경씨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아가동산 굴삭기 기사 윤모씨가 당초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검찰이 믿었던 진정인들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진정인들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살인동기나 사체발굴 등 유죄인정에 유력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이미 7년이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검찰은 애초 아가동산이 김기순씨를 교주로 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의식과 내세관도 없어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아가동산 성격 규정에서도 무리가 있었음이 판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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