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차량 견인 단속시 부정사례 극성

입력 1997.08.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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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단속권을 정부가 지난 90년부터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인 단속권이 민간으로 넘어간 뒤에 활발한 단속으로 불법주차를 줄이는 성과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무리한 단속을 둘러싸고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받고 눈감아주는 부정사례가 비일비재할 정도입니다. 최근 그 현장을 저희 KBS 취재진이 목격했습니다.

김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진 기자 :

주차가 금지된 서울의 한 도로 불법주차 차량에 단속원이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견인차가 도착합니다. 견인작업이 마무리 될 때쯤 이번에는 차주인이 나타나 차를 풀어달라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래도 차를 끌고 가려하자 차주인은 견인차 운전사에게 현금을 건넵니다. 현금을 받은 견인차 운전사는 곧바로 견인장치를 풀고 달아나듯 현장을 떠납니다. 현행법은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차주인이 나타날 경우 견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는 왜 일어날까? 대부분의 견인차 운전사들이 견인 건수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이른바 탕띠기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차 운전사 :

탕띠기를 하게 되면 한대라도 더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위반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고


⊙김성진 기자 :

이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단속이 이루어지기 쉽고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

잠시 1분이든 2분이든 세워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지나가다 어쩔때는 그냥 차를 갖다가 견인을 시켜 버리니까


⊙김성진 기자 :

견인업체를 감독해야 할 구청에서도 6개월에 한번씩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주차관리계장 :

열심히 견인하는 건 장점이지만 수입에 집착해 부작용도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 :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업체가 견인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고준우 (교통안전협회 법제실) :

부조리가 게재된 업소가 있다면 행위자는 물론이고 그 업주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김성진 기자 :

전문가들은 현재 전적으로 견인에 의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벗어나 바퀴자물쇠 제도 등 예방위주로 단속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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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차량 견인 단속시 부정사례 극성
    • 입력 1997-08-1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단속권을 정부가 지난 90년부터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인 단속권이 민간으로 넘어간 뒤에 활발한 단속으로 불법주차를 줄이는 성과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무리한 단속을 둘러싸고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받고 눈감아주는 부정사례가 비일비재할 정도입니다. 최근 그 현장을 저희 KBS 취재진이 목격했습니다.

김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진 기자 :

주차가 금지된 서울의 한 도로 불법주차 차량에 단속원이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견인차가 도착합니다. 견인작업이 마무리 될 때쯤 이번에는 차주인이 나타나 차를 풀어달라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래도 차를 끌고 가려하자 차주인은 견인차 운전사에게 현금을 건넵니다. 현금을 받은 견인차 운전사는 곧바로 견인장치를 풀고 달아나듯 현장을 떠납니다. 현행법은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차주인이 나타날 경우 견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는 왜 일어날까? 대부분의 견인차 운전사들이 견인 건수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이른바 탕띠기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차 운전사 :

탕띠기를 하게 되면 한대라도 더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위반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고


⊙김성진 기자 :

이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단속이 이루어지기 쉽고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

잠시 1분이든 2분이든 세워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지나가다 어쩔때는 그냥 차를 갖다가 견인을 시켜 버리니까


⊙김성진 기자 :

견인업체를 감독해야 할 구청에서도 6개월에 한번씩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주차관리계장 :

열심히 견인하는 건 장점이지만 수입에 집착해 부작용도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 :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업체가 견인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고준우 (교통안전협회 법제실) :

부조리가 게재된 업소가 있다면 행위자는 물론이고 그 업주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김성진 기자 :

전문가들은 현재 전적으로 견인에 의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벗어나 바퀴자물쇠 제도 등 예방위주로 단속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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