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폐쇄명령 중 불법영업

입력 1999.10.3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정훈 앵커 :

그런데 이 문제의 호프집은 이미 3개월 전에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였습니다. 불법영업을 하다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주형 기자 :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2층 호프집은 무허가 술집이었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은 청소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유영옥 (1층 식당 종업원) :

삐끼 같은 애들이 경찰 단속 뜨면 전화를 해줘요, 그래서 애들 다 나가게 하죠. 그런 애들 많이 받으니까.


⊙ 이주형 기자 :

이렇게 불법영업을 해오던 업주 김 모 씨는 결국 이달초 인천 서부경찰서에 적발돼 지난 22일 구청으로부터 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주 김씨는 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간판조차 내리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관할구청측은 폐쇄명령을 내린 뒤 점검까지 나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 한상국 (인천시 중구청 사회산업국장) :

실무진이 나가서 하나 안 하나 확인해 보면 그때는 안 했습니다.

- 며칠날이요?

27일이죠.


⊙ 이주형 기자 :

하지만 점검한 시간은 평일 한낮, 영업을 할 리가 없습니다.


- 몇 시에 했어요?

- 글쎄요, 시간은 오후 4시인가, 3시 그렇게 알고.


관할 중부경찰서는 아예 불법영업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인천 중부경찰서 경찰 :

단속을 하려고 하면 문이 잠겨 있어요. 아주 지겨워.


⊙ 이주형 기자 :

업주의 배짱영업과 공무원들의 단속소홀이 또다시 대규모 참사를 불렀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폐쇄명령 중 불법영업
    • 입력 1999-10-31 21:00:00
    뉴스 9

⊙ 김정훈 앵커 :

그런데 이 문제의 호프집은 이미 3개월 전에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였습니다. 불법영업을 하다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주형 기자 :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2층 호프집은 무허가 술집이었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은 청소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유영옥 (1층 식당 종업원) :

삐끼 같은 애들이 경찰 단속 뜨면 전화를 해줘요, 그래서 애들 다 나가게 하죠. 그런 애들 많이 받으니까.


⊙ 이주형 기자 :

이렇게 불법영업을 해오던 업주 김 모 씨는 결국 이달초 인천 서부경찰서에 적발돼 지난 22일 구청으로부터 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주 김씨는 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간판조차 내리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관할구청측은 폐쇄명령을 내린 뒤 점검까지 나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 한상국 (인천시 중구청 사회산업국장) :

실무진이 나가서 하나 안 하나 확인해 보면 그때는 안 했습니다.

- 며칠날이요?

27일이죠.


⊙ 이주형 기자 :

하지만 점검한 시간은 평일 한낮, 영업을 할 리가 없습니다.


- 몇 시에 했어요?

- 글쎄요, 시간은 오후 4시인가, 3시 그렇게 알고.


관할 중부경찰서는 아예 불법영업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인천 중부경찰서 경찰 :

단속을 하려고 하면 문이 잠겨 있어요. 아주 지겨워.


⊙ 이주형 기자 :

업주의 배짱영업과 공무원들의 단속소홀이 또다시 대규모 참사를 불렀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