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재취업 왕’…퇴직자 70% 대기업·로펌행

입력 2018.06.26 (21:08) 수정 2018.06.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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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부당한 로비 활동을 막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재취업은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만 확인해 봐도 퇴직자의 70%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직행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통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공정위 간부 A씨.

2016년 퇴직합니다.

그리곤 석달 만에 삼성물산에 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합니다.

삼성물산은 건설과 패션이 주력, 유통업과는 무관합니다.

[삼성물산 관계자 : "협력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상생, 동반 성장,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

A씨가 재취업한 해당 고문 자리는 앞서 10년 가까이 공정위 출신이 맡았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 : "(삼성물산에 공정위 TO가 있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연속됐던 이유는 (공정위 인사들이) 불공정 거래를 제일 잘 아셔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최근 5년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전체 29명 중 20명, 70%가 대기업과 로펌에 재취업했습니다.

삼성, 현대, SK 등 마치 관리한 것처럼 고르게 포진했습니다.

김앤장 등 5대 로펌에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고문과 전문위원 36명 중 32명이 공정위 퇴직자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사혁신처의 재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최근 5년간 단 3명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신동화/참여연대 시민감사팀 간사 : "(업무 관련성을) 퇴직 전 5년에 국한해서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에 제대로 걸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기 쉽도록 퇴직 전 근무 부서를 배려하는 이른바 '경력관리'를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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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재취업 왕’…퇴직자 70% 대기업·로펌행
    • 입력 2018-06-26 21:10:23
    • 수정2018-06-26 2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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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부당한 로비 활동을 막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재취업은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만 확인해 봐도 퇴직자의 70%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직행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통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공정위 간부 A씨.

2016년 퇴직합니다.

그리곤 석달 만에 삼성물산에 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합니다.

삼성물산은 건설과 패션이 주력, 유통업과는 무관합니다.

[삼성물산 관계자 : "협력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상생, 동반 성장,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

A씨가 재취업한 해당 고문 자리는 앞서 10년 가까이 공정위 출신이 맡았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 : "(삼성물산에 공정위 TO가 있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연속됐던 이유는 (공정위 인사들이) 불공정 거래를 제일 잘 아셔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최근 5년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전체 29명 중 20명, 70%가 대기업과 로펌에 재취업했습니다.

삼성, 현대, SK 등 마치 관리한 것처럼 고르게 포진했습니다.

김앤장 등 5대 로펌에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고문과 전문위원 36명 중 32명이 공정위 퇴직자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사혁신처의 재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최근 5년간 단 3명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신동화/참여연대 시민감사팀 간사 : "(업무 관련성을) 퇴직 전 5년에 국한해서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에 제대로 걸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기 쉽도록 퇴직 전 근무 부서를 배려하는 이른바 '경력관리'를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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