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심사 허점 노렸다…과징금도 전관예우?

입력 2018.06.26 (21:10) 수정 2018.06.26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 같은 힘있는 부처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재취업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인데요.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이 꼼수를 부려서 기업체들의 과징금을 깍으려다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감사 보고서에 드러난 비위 내용들을 오현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6월 성신양회는 공정위가 시멘트 값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절반인 218억 원을 감경받았습니다.

적자 상태인 재무제표가 근거가 된 건데, 알고보니 아직 내지도 않은 과징금을 미리 반영해 적자로 둔갑시킨 사실상 허위 재무제표였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사건의 공정위 감사보고서입니다.

내지 않은 과징금을 미리 반영하는 이른바 '꼼수 재무제표'가 그 이전인 2016년 2월에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골판지 원료 가격 담합 사건에서 4개 업체가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겁니다.

2016년 9월 즉석 시멘트 값 담합 사건에서도 같은 식의 재무제표가 제출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에서 공정위는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가, 과징금 의결 직전에서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유동수/의원 :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사업보고서만 읽어봐도 재무제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굉장히 허술함을 나타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들의 기업쪽 법률 대리를 맡았던 건 공정위에 재직했던 변호사들입니다.

공정위 심사 과정을 잘 아는 전관 변호사들이 심사의 허점을 알고 꼼수 재무제표를 냈거나 전관예우를 노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정위 감사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평소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전관예우 관행에 의해서 사건이 잘못처리되거나 과징금 같은 경우 봐주기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변론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공정위 심사 허점 노렸다…과징금도 전관예우?
    • 입력 2018-06-26 21:13:32
    • 수정2018-06-26 21:45:26
    뉴스 9
[앵커]

공정위 같은 힘있는 부처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재취업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인데요.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이 꼼수를 부려서 기업체들의 과징금을 깍으려다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감사 보고서에 드러난 비위 내용들을 오현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6월 성신양회는 공정위가 시멘트 값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절반인 218억 원을 감경받았습니다.

적자 상태인 재무제표가 근거가 된 건데, 알고보니 아직 내지도 않은 과징금을 미리 반영해 적자로 둔갑시킨 사실상 허위 재무제표였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 사건의 공정위 감사보고서입니다.

내지 않은 과징금을 미리 반영하는 이른바 '꼼수 재무제표'가 그 이전인 2016년 2월에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골판지 원료 가격 담합 사건에서 4개 업체가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겁니다.

2016년 9월 즉석 시멘트 값 담합 사건에서도 같은 식의 재무제표가 제출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에서 공정위는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가, 과징금 의결 직전에서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유동수/의원 :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사업보고서만 읽어봐도 재무제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굉장히 허술함을 나타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들의 기업쪽 법률 대리를 맡았던 건 공정위에 재직했던 변호사들입니다.

공정위 심사 과정을 잘 아는 전관 변호사들이 심사의 허점을 알고 꼼수 재무제표를 냈거나 전관예우를 노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정위 감사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평소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전관예우 관행에 의해서 사건이 잘못처리되거나 과징금 같은 경우 봐주기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변론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