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부 부조리 척결”…집중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8.06.27 (15:47) 수정 2018.06.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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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는 8월 17일까지를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등을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보호됩니다. 신고 대상은 부당한 업무지시, 운영비·여비·수당의 위법·부당 집행, 금품·향응 직·간접 경험 등입니다.

남양주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제보시스템인 '헬프 라인'을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www.nyj.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프 라인은 외부 위탁 기관에서 제보자로부터 받은 신고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뒤 감사관실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인터넷 주소(IP) 추적 방지나 로그 파일 삭제 등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남양주시청 헬프 라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별도의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제보자는 신고할 때 생성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헬프 라인 시스템에 입력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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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내부 부조리 척결”…집중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18-06-27 15:47:04
    • 수정2018-06-27 15:47:31
    사회
경기도 남양주시는 8월 17일까지를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등을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보호됩니다. 신고 대상은 부당한 업무지시, 운영비·여비·수당의 위법·부당 집행, 금품·향응 직·간접 경험 등입니다.

남양주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제보시스템인 '헬프 라인'을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www.nyj.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프 라인은 외부 위탁 기관에서 제보자로부터 받은 신고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뒤 감사관실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인터넷 주소(IP) 추적 방지나 로그 파일 삭제 등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남양주시청 헬프 라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별도의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제보자는 신고할 때 생성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헬프 라인 시스템에 입력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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