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입력 2018.06.28 (09:26)
수정 2018.06.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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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다음달(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해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등급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수급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를 1회 이용할 때 비용은 34,330원이고,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전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안내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다음달(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해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등급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수급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를 1회 이용할 때 비용은 34,330원이고,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전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안내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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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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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09:26:13
- 수정2018-06-28 09:31:16
7월부터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다음달(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해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등급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수급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를 1회 이용할 때 비용은 34,330원이고,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전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안내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다음달(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해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등급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수급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를 1회 이용할 때 비용은 34,330원이고,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전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안내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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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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