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기관 휴대폰 위치추적 통신자유 침해”…‘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8.06.28 (16:28) 수정 2018.06.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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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는 이 기간 안에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 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행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받은 사실 등을 사후통지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돼왔습니다.

앞서 송경동 시인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희망 버스, 2013년 철도파업 등 관련해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를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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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8 16:28:53
    • 수정2018-06-28 16:32:15
    사회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는 이 기간 안에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 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행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받은 사실 등을 사후통지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돼왔습니다.

앞서 송경동 시인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희망 버스, 2013년 철도파업 등 관련해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를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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