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자 고통 끝날 희망”, 교회언론회 “대체복무 형평성 고려해야”

입력 2018.06.28 (17:58) 수정 2018.06.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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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가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끝날 희망을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홍대일 대변인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에만 3천 명에 가까운 선량한 젊은 청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국회는 군과 전혀 무관하며 징벌적 성격이 없는 순수 민간 대체 복무를 마련해 오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헌재가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언론회는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군복무로 고생한 장병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위 '양심적'이라는 용어는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함으로 다가온다."며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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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8 17:58:33
    • 수정2018-06-28 18:09:33
    사회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가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끝날 희망을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홍대일 대변인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에만 3천 명에 가까운 선량한 젊은 청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국회는 군과 전혀 무관하며 징벌적 성격이 없는 순수 민간 대체 복무를 마련해 오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헌재가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언론회는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군복무로 고생한 장병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위 '양심적'이라는 용어는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함으로 다가온다."며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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