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도입’ 헌재 결정…구체적 내용·일정은?

입력 2018.06.28 (21:09) 수정 2018.06.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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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오늘(28일) 헌재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일정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김유대 기자 나와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있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기자]

정확한 숫자는 사실 모릅니다.

다만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선 해방 이후 만 9천명이라고 말합니다.

기록상 보면 1939년이 가장 오랜 기록인데, 당시 일제 총독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병역과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에 가둔 기록이 있습니다.

병무청 기록을 보면 최근 6년 동안 천 7백명 정도가 병역을 거부해 실형이 확정됐고요.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병무청 공식 기록만 천 7백명이 처벌을 받았다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도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건가요 ?

[기자]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처벌 조항, 그러니까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재심이나 형사보상금 청구 등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나중에 사면이나 복권 같은 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현재 재판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좀 복잡한데요, 일단 현재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헌재 결정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화면 보고 설명드리면요, 지금 재판 받는 사람들은 88조 1항, 즉 처벌조항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8일) 헌법불합치가 난 5조 1항과는 다릅니다.

88조 1항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28일)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중인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단 얘긴가요 ?

[기자]

이건 또 기다려봐야 합니다.

헌재 결정 말고 올 연말이나 내년초 쯤 중요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당사자들의 유무죄가 최종 결론납니다.

이른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판례가 새로 세워지는데, 지금 재판 중인 모든 사건들이 무죄가 되게 됩니다.

[앵커]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더라도 형평성 논란은 계속 불거질 텐데요.

이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기자]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인데요, 오늘(28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는 저런 소방이나 장애인 돌봄, 노인복지시설, 공공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영역의 일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대체복무 종류와 기간 등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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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도입’ 헌재 결정…구체적 내용·일정은?
    • 입력 2018-06-28 21:12:57
    • 수정2018-06-28 2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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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오늘(28일) 헌재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일정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김유대 기자 나와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있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기자]

정확한 숫자는 사실 모릅니다.

다만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선 해방 이후 만 9천명이라고 말합니다.

기록상 보면 1939년이 가장 오랜 기록인데, 당시 일제 총독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병역과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에 가둔 기록이 있습니다.

병무청 기록을 보면 최근 6년 동안 천 7백명 정도가 병역을 거부해 실형이 확정됐고요.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병무청 공식 기록만 천 7백명이 처벌을 받았다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도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건가요 ?

[기자]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처벌 조항, 그러니까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재심이나 형사보상금 청구 등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나중에 사면이나 복권 같은 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현재 재판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좀 복잡한데요, 일단 현재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헌재 결정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화면 보고 설명드리면요, 지금 재판 받는 사람들은 88조 1항, 즉 처벌조항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8일) 헌법불합치가 난 5조 1항과는 다릅니다.

88조 1항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28일)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중인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단 얘긴가요 ?

[기자]

이건 또 기다려봐야 합니다.

헌재 결정 말고 올 연말이나 내년초 쯤 중요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당사자들의 유무죄가 최종 결론납니다.

이른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판례가 새로 세워지는데, 지금 재판 중인 모든 사건들이 무죄가 되게 됩니다.

[앵커]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더라도 형평성 논란은 계속 불거질 텐데요.

이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기자]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인데요, 오늘(28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는 저런 소방이나 장애인 돌봄, 노인복지시설, 공공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영역의 일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대체복무 종류와 기간 등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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