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3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가능”…교육계 엇갈린 반응
입력 2018.06.29 (18:10)
수정 2018.06.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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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 지원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문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고입 전형은 더 복잡해지고 일부 계층에 특권은 유지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사고와 관련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원 단체들도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권학교'인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자사고에 대한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법을 택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로 이런 정책은 수포가 됐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자사고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 지원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문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고입 전형은 더 복잡해지고 일부 계층에 특권은 유지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사고와 관련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원 단체들도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권학교'인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자사고에 대한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법을 택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로 이런 정책은 수포가 됐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자사고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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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9 18:10:33
- 수정2018-06-29 18:34:15

헌법재판소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 지원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문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고입 전형은 더 복잡해지고 일부 계층에 특권은 유지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사고와 관련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원 단체들도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권학교'인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자사고에 대한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법을 택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로 이런 정책은 수포가 됐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자사고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 지원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문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고입 전형은 더 복잡해지고 일부 계층에 특권은 유지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사고와 관련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원 단체들도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권학교'인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자사고에 대한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법을 택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로 이런 정책은 수포가 됐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자사고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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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imlif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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