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숙대에 ‘국유지 점거 변상금’ 73억 부과 취소해야”

입력 2018.06.29 (18:41) 수정 2018.06.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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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73억 8,000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숙명여대가 일제강점기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옛 황실재산법에 따라 계약을 넘겨 받았기 때문에 숙명여대에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 토지의 사용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숙명여대가 서울 청파동 소재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73억8,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매년 14억 원 씩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측은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조선 왕족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했던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학교 용지로 사용을 조건으로 기간 제한 없이 무상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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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숙대에 ‘국유지 점거 변상금’ 73억 부과 취소해야”
    • 입력 2018-06-29 18:41:38
    • 수정2018-06-29 19:45:58
    사회
숙명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73억 8,000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숙명여대가 일제강점기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옛 황실재산법에 따라 계약을 넘겨 받았기 때문에 숙명여대에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 토지의 사용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숙명여대가 서울 청파동 소재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73억8,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매년 14억 원 씩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측은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조선 왕족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했던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학교 용지로 사용을 조건으로 기간 제한 없이 무상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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