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고·국제고-일반고 ‘중복 지원’ 허용…후기 선발은 유지
입력 2018.07.02 (09:41)
수정 2018.07.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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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와 국제고 지원자에 대해서도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는 예정대로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실시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 중복 지원 허용에 대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각 시·도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는 물론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세부 방침을 확정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자사고 지원자들의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 2개 이상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일부 특목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며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정한 만큼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후기 동시 실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 중복 지원 허용에 대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각 시·도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는 물론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세부 방침을 확정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자사고 지원자들의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 2개 이상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일부 특목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며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정한 만큼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후기 동시 실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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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외고·국제고-일반고 ‘중복 지원’ 허용…후기 선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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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2 09:41:52
- 수정2018-07-02 09:47:51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와 국제고 지원자에 대해서도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는 예정대로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실시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 중복 지원 허용에 대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각 시·도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는 물론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세부 방침을 확정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자사고 지원자들의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 2개 이상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일부 특목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며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정한 만큼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후기 동시 실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후기 중복 지원 허용에 대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각 시·도 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는 물론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일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세부 방침을 확정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자사고 지원자들의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 2개 이상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일부 특목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며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후기 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정한 만큼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후기 동시 실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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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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