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권력형 성범죄” vs 안희정 “위력 없었다”

입력 2018.07.02 (21:30) 수정 2018.07.02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측은 위력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90주년 행사에 참석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방문단에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곳에서 김 씨에 대한 성폭행이 처음 이뤄졌다고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수행비서로 일한지 26일 밖에 안된 김 씨에게 맥주 심부름을 시켜 부른 뒤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또 안 전 지사가 오피스텔 같은 개인 공간뿐 아니라 KTX나 관용차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도 김 씨를 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지위와 대권주자라는 힘을 이용해 10차례에 걸쳐 김 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선 안 전 지사는 말을 아꼈지만 변호인단은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모든 쟁점을 법정에서 다뤄야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방침이고 결정입니다. 저도 그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협의에 의한 것이었고,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여론의 비난을 받고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일) 재판에는 김지은 씨도 참석해 재판 내용을 받아적으며 경청했지만, 언론과의 접촉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김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 vs 안희정 “위력 없었다”
    • 입력 2018-07-02 21:32:39
    • 수정2018-07-02 22:08:29
    뉴스 9
[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측은 위력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90주년 행사에 참석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방문단에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곳에서 김 씨에 대한 성폭행이 처음 이뤄졌다고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수행비서로 일한지 26일 밖에 안된 김 씨에게 맥주 심부름을 시켜 부른 뒤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또 안 전 지사가 오피스텔 같은 개인 공간뿐 아니라 KTX나 관용차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도 김 씨를 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지위와 대권주자라는 힘을 이용해 10차례에 걸쳐 김 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선 안 전 지사는 말을 아꼈지만 변호인단은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모든 쟁점을 법정에서 다뤄야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방침이고 결정입니다. 저도 그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협의에 의한 것이었고,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여론의 비난을 받고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일) 재판에는 김지은 씨도 참석해 재판 내용을 받아적으며 경청했지만, 언론과의 접촉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김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