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열흘 먼저 해고하고 퇴직금 못준다…날벼락에 파견 근로자 ‘눈물’

입력 2018.07.03 (11:34) 수정 2018.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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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열흘 앞두고 해고...퇴직금 못준다
30일 전 해고 예고 규정도 안 지켜...카톡 해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을 정확히 열흘 앞두고 해고된 파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355일 동안 밤낮없이 물류창고 앞에서 눈비를 맞아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업체는 갑자기 이들을 해고하고는 줘야 할 돈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60대 이상 장년층이 대부분인 근로자 9명은 한 인력업체에 채용된 뒤 서울의 기업 물류센터에 파견돼 보안·경비 업무를 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근무 형태는 3인 1조 3개 조로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2교대로, 월급은 1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6월 2일 회사로부터 전혀 예상 못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6월 30일에서 불과 10일 전인 6월 20일에 해고된다는 통보였습니다. 더 날벼락 같은 소식은 "1년이 안 돼서 퇴직금도 못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해고 사유에 대해 파견회사는 원청 기업이 6월 20일 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근로자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원도급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동시에 해지한다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원청 계약 해지 사유는 기업과 업체 간 내부 사정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파견회사가 '1년 근무' 규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를 해 놓고는 10일이 부족하다고 퇴직금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꿈쩍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인력업체가 '원도급사의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라는 계약 조항을 이번 상황에 적용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도중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 급하게 끝내야 할 때를 대비해 넣는 조항인데, 그걸 빌미로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들이 6월 20일 부로 해고된다는 사실을 18일 전에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 달(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5월 21일에 현장 조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알려줬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어겼을 경우 줘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도 못 주겠다는 주장입니다.

카톡 해고 예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해고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견회사는 "돈 없어서 못 준다"며 요지부동입니다.

원청 회사는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줄 용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매달 업체에 지급해 왔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는 파견회사에, 생계를 위해 단 몇 푼이 절박한 근로자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이들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한 만큼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호소를 <더 이상은 못 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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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24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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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열흘 앞두고 해고...퇴직금 못준다
30일 전 해고 예고 규정도 안 지켜...카톡 해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을 정확히 열흘 앞두고 해고된 파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355일 동안 밤낮없이 물류창고 앞에서 눈비를 맞아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업체는 갑자기 이들을 해고하고는 줘야 할 돈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60대 이상 장년층이 대부분인 근로자 9명은 한 인력업체에 채용된 뒤 서울의 기업 물류센터에 파견돼 보안·경비 업무를 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근무 형태는 3인 1조 3개 조로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2교대로, 월급은 1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6월 2일 회사로부터 전혀 예상 못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6월 30일에서 불과 10일 전인 6월 20일에 해고된다는 통보였습니다. 더 날벼락 같은 소식은 "1년이 안 돼서 퇴직금도 못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해고 사유에 대해 파견회사는 원청 기업이 6월 20일 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근로자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원도급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동시에 해지한다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원청 계약 해지 사유는 기업과 업체 간 내부 사정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파견회사가 '1년 근무' 규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를 해 놓고는 10일이 부족하다고 퇴직금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회사는 꿈쩍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인력업체가 '원도급사의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라는 계약 조항을 이번 상황에 적용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도중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 급하게 끝내야 할 때를 대비해 넣는 조항인데, 그걸 빌미로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들이 6월 20일 부로 해고된다는 사실을 18일 전에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 달(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5월 21일에 현장 조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알려줬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어겼을 경우 줘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도 못 주겠다는 주장입니다.

카톡 해고 예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해고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견회사는 "돈 없어서 못 준다"며 요지부동입니다.

원청 회사는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줄 용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매달 업체에 지급해 왔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는 파견회사에, 생계를 위해 단 몇 푼이 절박한 근로자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이들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한 만큼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호소를 <더 이상은 못 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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