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올리고 금융소득과세대상 늘린다

입력 2018.07.03 (17:14) 수정 2018.07.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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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3일)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먼저 다주택자나 고액 금융소득자 등 자산가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세제 변화로 인한 부동산, 건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경기 변화 우려 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 권고안을 통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 목표 가운데 하나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내걸었고 이를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로 0.05%에서 0.5% 포인트를 올리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인원은 34만 6,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권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가 10억~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고가 1주택에 대한 차별적 혜택 논란을 위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 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나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금융소득자 세금 부담도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특위의 권고다.

1996년 처음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2년 부부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 기준금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했는데 이번 권고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더 강화할 전망이다.

2016년 귀속 금융소득자에게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보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추정했다. 대상자 수를 고려할 때 영향력이 종부세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의 상위층 쏠림이 심각해졌고 가계 저축률 상승으로 저축 증대라는 정책적 목표가 달성된 점을 고려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소득자 과세특례 축소 또는 종료를 검토하라는 권고는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하는 기본공제는 임대소득자를 위한 지나친 혜택이라고 재정개혁특위를 판단했다. 순수 전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기준 12억 3천만 원 수준까지 분리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특위는 아울러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안도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연탄 개소세를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 유연탄에 붙는 개소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해 LNG 세금 부담을 내리는 방안 두 가지가 담겼다.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유연탄 발전 대신 LNG 발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한편 재정특위는 하반기에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해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강화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다.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 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 1천 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 원~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대상에서 빠졌나?
= 상반기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하였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효과는?
=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천~ 2천만 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 명으로,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 명(2천만 원 이상자)에서 40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관 기사] [뉴스9] 부자증세 미흡…공시가격 현실화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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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 올리고 금융소득과세대상 늘린다
    • 입력 2018-07-03 17:14:59
    • 수정2018-07-03 22:35:48
    취재K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3일)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먼저 다주택자나 고액 금융소득자 등 자산가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세제 변화로 인한 부동산, 건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경기 변화 우려 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 권고안을 통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 목표 가운데 하나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내걸었고 이를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로 0.05%에서 0.5% 포인트를 올리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인원은 34만 6,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권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가 10억~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고가 1주택에 대한 차별적 혜택 논란을 위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 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나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금융소득자 세금 부담도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특위의 권고다.

1996년 처음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2년 부부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 기준금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했는데 이번 권고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더 강화할 전망이다.

2016년 귀속 금융소득자에게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보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추정했다. 대상자 수를 고려할 때 영향력이 종부세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의 상위층 쏠림이 심각해졌고 가계 저축률 상승으로 저축 증대라는 정책적 목표가 달성된 점을 고려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소득자 과세특례 축소 또는 종료를 검토하라는 권고는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하는 기본공제는 임대소득자를 위한 지나친 혜택이라고 재정개혁특위를 판단했다. 순수 전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기준 12억 3천만 원 수준까지 분리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특위는 아울러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안도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연탄 개소세를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거나 ▲ 유연탄에 붙는 개소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해 LNG 세금 부담을 내리는 방안 두 가지가 담겼다.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유연탄 발전 대신 LNG 발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한편 재정특위는 하반기에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해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강화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다.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 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 1천 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 원~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대상에서 빠졌나?
= 상반기에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하였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효과는?
=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천~ 2천만 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 명으로,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 명(2천만 원 이상자)에서 40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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