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 범죄 솜방망이 처벌…가해자 엄중히 다뤄야”

입력 2018.07.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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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와 관련해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가해자를 엄중히 다루는 동시에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몰카 범죄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 여성들이 입는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징계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미약하고,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가 되면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린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성별 간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봤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하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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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3 17:15:3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와 관련해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가해자를 엄중히 다루는 동시에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몰카 범죄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 여성들이 입는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징계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미약하고,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가 되면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린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성별 간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라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봤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하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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