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일본, 취업 노린 ‘난민 신청’에 빗장

입력 2018.07.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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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난민을 위한 재정 지원에는 후하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운 국가이다.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포용’이 자국의 경제 시스템은 물론 사회 규범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2017년 日 난민 신청 19,629명 … 난민 인정 20명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2017년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9,629 명으로 전년도보다 8,728명(약 80%) 증가했다. 심사가 종료된 사람은 11,367 명으로 전년보다 3,174 명(약 39%) 증가했다.

심사 결과, 난민 인정 19명, 불인정 9,736명, 신청 철회 등 1,612명으로 나타났다.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8,530명으로 전년에 비해 3,333명(약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추가 인정을 받아, 모두 2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심사 절차가 종료된 난민 신청자 가운데 약 0.18%에 해당한다.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배려로 체류를 허가한 사람 45명을 포함하면, 모두 65명(0.57%)이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얻었다.


전쟁·내전 피난민 극소수 … ‘경제 문제’ 난민 상당수

신청자 중 1,563명(8%)은 과거에도 최소 1번 이상 난민 인정을 시도한 반복 신청자였다. 국적은 모두 82개국에 이르는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시리아 등 전쟁과 내전 등으로 피난민이 대량 발생한 국가의 신청자는 29명에 불과했다.

난민 인정이 거부된 신청자들의 청원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본국의 지인 및 인근 주민 등과의 문제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약 66%는 부채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또한 난민협약이 규정한 ‘난민’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전체의 약 절반에 이르렀다.


엄격한 ‘인정 난민’ 심사 … 38년 간 708명 통과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난민’의 정의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난민조약) 제1조의 규정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조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약과 의정서 상의 난민(즉, 조약난민)의 정의는 약간 장황하고 구체적이다. 즉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국적 국가의 밖에 있으면서 국적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국적 국가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러한 이유로) 거주지가 있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거주지가 있는 국가로 귀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선, 난민 신청 본인 및 관련자의 진술,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의 일관성, 해당 국가의 객관적 정보 등을 비교 검증하고, 그 내용이 조약난민의 정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무력분쟁에 의한 본국 정세 악화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껴 도망쳐온 경우 등 조약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인도적 관점에서 일본에 체류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일본이 난민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60,676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4,767명(약 24.3%)이 난민 및 기타 사유로 합법적 보호대상의 지위를 얻었다. 보호대상자 중 11,471명(약 77.7%)는 ‘조약난민’을 포함한 ‘정주(정착)난민’이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정치체제의 격변 때문에 탈출한 주민들이 해당된다.

그동안 인도적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준 사람은 2,588명이지만, 심사를 통해 ‘인정난민’으로 분류된 사람은 708명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취업 등의 목적으로 일본 정착을 노리는 ‘경제적 이주민’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사 기간 중 취업 노리는 ‘위장 난민’ 논란

일본에서도 난민 신청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2010년 7월부터 분기별 심사처리 기간을 보면, 짧게는 4.7개월, 길게는 12.6개월이 소요됐다. 2017년의 경우, 1분기에 11.7 개월, 2분기 10.1 개월, 3분기 8.9 개월이 걸렸다.

난민 인정을 받으면, 사실상 일본 국민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특히 국민연금, 아동부양 수당, 복지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는 난민 신청 뒤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도 일단 취업은 가능했다. 인도주의적 편의 제공 취지를 악용한 ‘취업형 난민 신청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관련 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한 뒤, 2018년 1월 15일부터 난민인정제도의 관련 지침을 바꿨다. 난민 신청 급증, 중동 및 아프리카의 지역 분쟁, 국제 사회의 난민 보호 활동 및 국내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고 ‘진정한 난민’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실제로는 난민 신청제도를 남용·오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취업형 ‘위장 난민’에 빗장 … 유학생 난민 신청 규제 강화

우선, 예비심사에서 난민협약 상 난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신청자에게는 즉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 난민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이전처럼 6개월 뒤 취업 허가를 내주지만, 조약상 박해사유에 분명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6개월 뒤에도 체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에 불복할 경우, 취업을 금지함은 물론 입국관리국에 강제로 수용할 방침이다.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한 뒤 행방을 감추거나 실습기간이 종료된 뒤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했다. 유학생이 중도 퇴학하거나 교육기관 졸업 뒤에 난민 신청을 할 경우,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을 금지했다. 법무성은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10여 개 국가 언어로 공지했다.

일본 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노린 위장 난민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일본의 불법 체류자 수는 66,498명이다. 지난해보다 1,228명(1.9%) 늘었다. 불법체류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은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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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리포트] 일본, 취업 노린 ‘난민 신청’에 빗장
    • 입력 2018-07-03 18:57:28
    특파원 리포트
일본은 난민을 위한 재정 지원에는 후하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운 국가이다.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포용’이 자국의 경제 시스템은 물론 사회 규범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2017년 日 난민 신청 19,629명 … 난민 인정 20명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2017년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9,629 명으로 전년도보다 8,728명(약 80%) 증가했다. 심사가 종료된 사람은 11,367 명으로 전년보다 3,174 명(약 39%) 증가했다.

심사 결과, 난민 인정 19명, 불인정 9,736명, 신청 철회 등 1,612명으로 나타났다.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8,530명으로 전년에 비해 3,333명(약64%)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추가 인정을 받아, 모두 2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심사 절차가 종료된 난민 신청자 가운데 약 0.18%에 해당한다.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배려로 체류를 허가한 사람 45명을 포함하면, 모두 65명(0.57%)이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얻었다.


전쟁·내전 피난민 극소수 … ‘경제 문제’ 난민 상당수

신청자 중 1,563명(8%)은 과거에도 최소 1번 이상 난민 인정을 시도한 반복 신청자였다. 국적은 모두 82개국에 이르는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시리아 등 전쟁과 내전 등으로 피난민이 대량 발생한 국가의 신청자는 29명에 불과했다.

난민 인정이 거부된 신청자들의 청원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본국의 지인 및 인근 주민 등과의 문제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약 66%는 부채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또한 난민협약이 규정한 ‘난민’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전체의 약 절반에 이르렀다.


엄격한 ‘인정 난민’ 심사 … 38년 간 708명 통과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난민’의 정의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난민조약) 제1조의 규정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조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약과 의정서 상의 난민(즉, 조약난민)의 정의는 약간 장황하고 구체적이다. 즉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국적 국가의 밖에 있으면서 국적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국적 국가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러한 이유로) 거주지가 있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거주지가 있는 국가로 귀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선, 난민 신청 본인 및 관련자의 진술,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의 일관성, 해당 국가의 객관적 정보 등을 비교 검증하고, 그 내용이 조약난민의 정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무력분쟁에 의한 본국 정세 악화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껴 도망쳐온 경우 등 조약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인도적 관점에서 일본에 체류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일본이 난민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60,676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4,767명(약 24.3%)이 난민 및 기타 사유로 합법적 보호대상의 지위를 얻었다. 보호대상자 중 11,471명(약 77.7%)는 ‘조약난민’을 포함한 ‘정주(정착)난민’이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정치체제의 격변 때문에 탈출한 주민들이 해당된다.

그동안 인도적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준 사람은 2,588명이지만, 심사를 통해 ‘인정난민’으로 분류된 사람은 708명에 불과하다. 그런대도 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취업 등의 목적으로 일본 정착을 노리는 ‘경제적 이주민’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사 기간 중 취업 노리는 ‘위장 난민’ 논란

일본에서도 난민 신청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2010년 7월부터 분기별 심사처리 기간을 보면, 짧게는 4.7개월, 길게는 12.6개월이 소요됐다. 2017년의 경우, 1분기에 11.7 개월, 2분기 10.1 개월, 3분기 8.9 개월이 걸렸다.

난민 인정을 받으면, 사실상 일본 국민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특히 국민연금, 아동부양 수당, 복지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는 난민 신청 뒤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도 일단 취업은 가능했다. 인도주의적 편의 제공 취지를 악용한 ‘취업형 난민 신청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관련 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한 뒤, 2018년 1월 15일부터 난민인정제도의 관련 지침을 바꿨다. 난민 신청 급증, 중동 및 아프리카의 지역 분쟁, 국제 사회의 난민 보호 활동 및 국내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고 ‘진정한 난민’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실제로는 난민 신청제도를 남용·오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취업형 ‘위장 난민’에 빗장 … 유학생 난민 신청 규제 강화

우선, 예비심사에서 난민협약 상 난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신청자에게는 즉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 난민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이전처럼 6개월 뒤 취업 허가를 내주지만, 조약상 박해사유에 분명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6개월 뒤에도 체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에 불복할 경우, 취업을 금지함은 물론 입국관리국에 강제로 수용할 방침이다.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한 뒤 행방을 감추거나 실습기간이 종료된 뒤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했다. 유학생이 중도 퇴학하거나 교육기관 졸업 뒤에 난민 신청을 할 경우,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을 금지했다. 법무성은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10여 개 국가 언어로 공지했다.

일본 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노린 위장 난민까지 증가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일본의 불법 체류자 수는 66,498명이다. 지난해보다 1,228명(1.9%) 늘었다. 불법체류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은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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