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미흡…공시가격 현실화도 검토해야

입력 2018.07.03 (21:18) 수정 2018.07.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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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발표된 보유세 최종 개편안에 대해 경제부 임세흠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정책의 방향만큼은 분명하다고 봐야죠?

[기자]

목표는 분명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힘이 실린 특별위원회의 방안이고, 부자 증세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죠.

오늘(3일) 권고안이 당초 내놨던 4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강력한 안이기도 합니다.

[앵커]

당초 시나리오 중에는 가장 강력하다고 하지만,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텐데요,

세금이 는다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자들이 부담감을 실제 얼마나 갖느냐가 중요하겠죠?

[기자]

권고안대로라면, 내년에 고액 주택 보유자 27만 명이 9백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33만 원이거든요.

물론 집값이 아주 비싸면 더 많이 내기야 하겠지만, 최근 2~3년 새처럼 집값이 몇천만 원, 몇억 원씩 올랐거나 오르는 상황이라면, 1년에 추가로 내는 몇백만 원이나 몇십만 원이 사실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종부세가 도입됐던 때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투기수요를 막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주택이 세 채 이상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은 일단 빠졌죠?

[기자]

재정특위는 공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정부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별도 세율을 포괄적으로 권고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3일) 내놓은 것만으로는 다주택자 증세, 부자 증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이걸 실제 가격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밝히기도 한 내용인데요,

시가의 5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 보유세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죠.

이런 방안들이 모두 시행된다면 조세 형평성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노려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3일) 권고안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 금액을 천만 원으로 낮춘 게 눈에 띄는데요.

[기자]

네, 그것뿐만 아니라 소형 주택 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줄이라고도 했는데, 모두 계층 간, 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자 소득 등은 월급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그 기준을 이제 천만 원까지만 봐주겠다는 얘긴데, 1년에 이자 천만 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2억 원 정도는 들여서 연 5% 수익률 내야 합니다.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임세흠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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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증세 미흡…공시가격 현실화도 검토해야
    • 입력 2018-07-03 21:21:35
    • 수정2018-07-03 2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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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발표된 보유세 최종 개편안에 대해 경제부 임세흠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정책의 방향만큼은 분명하다고 봐야죠?

[기자]

목표는 분명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힘이 실린 특별위원회의 방안이고, 부자 증세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죠.

오늘(3일) 권고안이 당초 내놨던 4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강력한 안이기도 합니다.

[앵커]

당초 시나리오 중에는 가장 강력하다고 하지만,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텐데요,

세금이 는다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자들이 부담감을 실제 얼마나 갖느냐가 중요하겠죠?

[기자]

권고안대로라면, 내년에 고액 주택 보유자 27만 명이 9백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33만 원이거든요.

물론 집값이 아주 비싸면 더 많이 내기야 하겠지만, 최근 2~3년 새처럼 집값이 몇천만 원, 몇억 원씩 올랐거나 오르는 상황이라면, 1년에 추가로 내는 몇백만 원이나 몇십만 원이 사실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종부세가 도입됐던 때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투기수요를 막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주택이 세 채 이상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은 일단 빠졌죠?

[기자]

재정특위는 공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정부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별도 세율을 포괄적으로 권고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3일) 내놓은 것만으로는 다주택자 증세, 부자 증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이걸 실제 가격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밝히기도 한 내용인데요,

시가의 5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 보유세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죠.

이런 방안들이 모두 시행된다면 조세 형평성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노려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3일) 권고안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 금액을 천만 원으로 낮춘 게 눈에 띄는데요.

[기자]

네, 그것뿐만 아니라 소형 주택 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줄이라고도 했는데, 모두 계층 간, 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자 소득 등은 월급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그 기준을 이제 천만 원까지만 봐주겠다는 얘긴데, 1년에 이자 천만 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2억 원 정도는 들여서 연 5% 수익률 내야 합니다.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임세흠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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