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지 교수 미투 피해 학생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7.04 (20:41) 수정 2018.07.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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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6월 말 임종주, 필명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 교수가 피해 학생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임 교수와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임 교수는 지난 3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강단에 물러나 학교 측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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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일지 교수 미투 피해 학생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입력 2018-07-04 20:41:41
    • 수정2018-07-04 20:42:08
    사회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6월 말 임종주, 필명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 교수가 피해 학생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임 교수와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임 교수는 지난 3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강단에 물러나 학교 측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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