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현장 안전 단속반 ‘안전어사대’ 출범
입력 2018.07.05 (11:16)
수정 2018.07.05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단속하는 '안전어사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을 잘 갖추고 일하고 있는지, 사업주가 개인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안전발판을 설치했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토목, 건축, 방재 업무 경험자 20명으로 꾸러진 안전어사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직무 교육을 받은 뒤 건설 현장에 투입됩니다.
특히 계도 위주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을 잘 갖추고 일하고 있는지, 사업주가 개인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안전발판을 설치했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토목, 건축, 방재 업무 경험자 20명으로 꾸러진 안전어사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직무 교육을 받은 뒤 건설 현장에 투입됩니다.
특히 계도 위주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건설현장 안전 단속반 ‘안전어사대’ 출범
-
- 입력 2018-07-05 11:16:47
- 수정2018-07-05 11:21:59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단속하는 '안전어사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을 잘 갖추고 일하고 있는지, 사업주가 개인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안전발판을 설치했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토목, 건축, 방재 업무 경험자 20명으로 꾸러진 안전어사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직무 교육을 받은 뒤 건설 현장에 투입됩니다.
특히 계도 위주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들은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을 잘 갖추고 일하고 있는지, 사업주가 개인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안전발판을 설치했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토목, 건축, 방재 업무 경험자 20명으로 꾸러진 안전어사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직무 교육을 받은 뒤 건설 현장에 투입됩니다.
특히 계도 위주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