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현장 안전 단속반 ‘안전어사대’ 출범

입력 2018.07.05 (11:16) 수정 2018.07.05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단속하는 '안전어사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을 잘 갖추고 일하고 있는지, 사업주가 개인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안전발판을 설치했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토목, 건축, 방재 업무 경험자 20명으로 꾸러진 안전어사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직무 교육을 받은 뒤 건설 현장에 투입됩니다.

특히 계도 위주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건설현장 안전 단속반 ‘안전어사대’ 출범
    • 입력 2018-07-05 11:16:47
    • 수정2018-07-05 11:21:59
    사회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단속하는 '안전어사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을 잘 갖추고 일하고 있는지, 사업주가 개인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안전발판을 설치했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토목, 건축, 방재 업무 경험자 20명으로 꾸러진 안전어사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직무 교육을 받은 뒤 건설 현장에 투입됩니다.

특히 계도 위주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