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 호 확대…취득세도 절반으로

입력 2018.07.05 (23:03) 수정 2018.07.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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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도 나왔습니다.

최대 시세의 60% 정도까지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10만 호까지 늘리고, 첫 내집 장만의 경우엔 취득세도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말 신혼부부용 아파트 5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공사현장입니다.

주변 시세의 60% 수준의 가격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소형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물량을 기존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60곳에 조성될 예정인데, 수도권의 경우 성남서현과 화성어천 등 9곳이 새로 추진됩니다.

이른바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소득 평균의 120%, 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고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내년 이후에는 신혼희망타운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양한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첫 집을 살땐 취득세도 깎아줄 방침입니다.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절반만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리도 집을 살 때, 전세로 들어갈 때 모두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깎아줍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청년에겐 맞춤형 주택과 함께 청약 통장에는 금리를 더 쳐주고 전·월세 대출은 금리를 깎아주는 등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두 163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 대책을 위해선 앞으로 5년간 17조 6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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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확대…취득세도 절반으로
    • 입력 2018-07-05 23:05:36
    • 수정2018-07-05 2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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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도 나왔습니다.

최대 시세의 60% 정도까지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10만 호까지 늘리고, 첫 내집 장만의 경우엔 취득세도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말 신혼부부용 아파트 5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공사현장입니다.

주변 시세의 60% 수준의 가격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소형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물량을 기존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60곳에 조성될 예정인데, 수도권의 경우 성남서현과 화성어천 등 9곳이 새로 추진됩니다.

이른바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소득 평균의 120%, 맞벌이는 130%를 넘지 않고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내년 이후에는 신혼희망타운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양한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첫 집을 살땐 취득세도 깎아줄 방침입니다.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절반만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리도 집을 살 때, 전세로 들어갈 때 모두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깎아줍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청년에겐 맞춤형 주택과 함께 청약 통장에는 금리를 더 쳐주고 전·월세 대출은 금리를 깎아주는 등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두 163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 대책을 위해선 앞으로 5년간 17조 6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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