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직원 화장실 이용까지 공개한 회사…법원, “회사가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8.07.06 (09:05) 수정 2018.07.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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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된 직원으로 하여금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자리를 비우는 모든 사유를 공개된 곳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회사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전직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리서치 회사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2015년 입사한 이후로 부당해고와 복직, 징계, 대기발령을 겪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중, 사측이 자신을 부당 전직 시키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측은 해고됐던 A 씨가 2016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명령에 따라 복직하자, 리서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던 A 씨를 기존 업무와는 관계 없는 경영지원부로 전직시켰습니다.

이어 징계 사유가 있다며 A 씨를 대기발령시키고, 화장실 사용 등 자리를 비우는 모든 사유에 대해 공개 장소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내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에 A 씨를 '급식충'으로 지칭하는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음에도 이를 약 9개월 가량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전직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A 씨의 업무를 리서치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동의 없이 전직을 시켰다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화장실 사용까지 기록하게 한 것과, 명예훼손 글 방치에 대해서는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A 씨의 화장실 이용 여부, 이용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개할 것을 강제'했고, '이로인해 A 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이 2천만 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명예훼손글 방치에 대해서도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기발령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등의 A 씨의 주장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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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6 09:05:55
    • 수정2018-07-06 09:10:06
    사회
대기발령된 직원으로 하여금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자리를 비우는 모든 사유를 공개된 곳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회사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전직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리서치 회사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2015년 입사한 이후로 부당해고와 복직, 징계, 대기발령을 겪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중, 사측이 자신을 부당 전직 시키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측은 해고됐던 A 씨가 2016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명령에 따라 복직하자, 리서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던 A 씨를 기존 업무와는 관계 없는 경영지원부로 전직시켰습니다.

이어 징계 사유가 있다며 A 씨를 대기발령시키고, 화장실 사용 등 자리를 비우는 모든 사유에 대해 공개 장소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내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에 A 씨를 '급식충'으로 지칭하는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음에도 이를 약 9개월 가량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전직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A 씨의 업무를 리서치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동의 없이 전직을 시켰다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화장실 사용까지 기록하게 한 것과, 명예훼손 글 방치에 대해서는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A 씨의 화장실 이용 여부, 이용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공개할 것을 강제'했고, '이로인해 A 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이 2천만 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명예훼손글 방치에 대해서도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기발령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등의 A 씨의 주장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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