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정상화” 거짓말…귀국편 파악 안 해
입력 2018.07.06 (21:26)
수정 2018.07.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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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 측은 어제부터는 간편식이라도 모든 승객에게 기내식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결과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는 간편식조차 실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아나도, 국토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상하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내식 제공이 불가능해 식사권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5일) 상하이를 출발해 김포에 온 이 아시아나 여객기에는 간편 기내식조차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5일)부터 모든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출국편만 살폈을 뿐, 입국편은 아예 빠뜨린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그거(귀국편)까지 통틀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입국편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기내식을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일부 근거리 노선에선 출국편과 입국편 기내식을 한꺼번에 싣고 단시간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5명을 파견해놓고도, 취재진이 확인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파악하기로는 전체 밀(기내식)이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지연, 기내식 미탑재, 간편식 제공 등 총 280편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배상은 극히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는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항공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기내식 차질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인해본 결과 280편 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객기는 21편뿐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대신 상품권을 받았거나, 간편식을 먹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내식 사태가 정상화되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소비자 배상 절차를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아시아나 측은 어제부터는 간편식이라도 모든 승객에게 기내식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결과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는 간편식조차 실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아나도, 국토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상하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내식 제공이 불가능해 식사권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5일) 상하이를 출발해 김포에 온 이 아시아나 여객기에는 간편 기내식조차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5일)부터 모든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출국편만 살폈을 뿐, 입국편은 아예 빠뜨린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그거(귀국편)까지 통틀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입국편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기내식을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일부 근거리 노선에선 출국편과 입국편 기내식을 한꺼번에 싣고 단시간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5명을 파견해놓고도, 취재진이 확인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파악하기로는 전체 밀(기내식)이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지연, 기내식 미탑재, 간편식 제공 등 총 280편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배상은 극히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는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항공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기내식 차질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인해본 결과 280편 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객기는 21편뿐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대신 상품권을 받았거나, 간편식을 먹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내식 사태가 정상화되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소비자 배상 절차를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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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06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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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측은 어제부터는 간편식이라도 모든 승객에게 기내식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결과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는 간편식조차 실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아나도, 국토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상하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내식 제공이 불가능해 식사권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5일) 상하이를 출발해 김포에 온 이 아시아나 여객기에는 간편 기내식조차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5일)부터 모든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출국편만 살폈을 뿐, 입국편은 아예 빠뜨린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그거(귀국편)까지 통틀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입국편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기내식을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일부 근거리 노선에선 출국편과 입국편 기내식을 한꺼번에 싣고 단시간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5명을 파견해놓고도, 취재진이 확인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파악하기로는 전체 밀(기내식)이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지연, 기내식 미탑재, 간편식 제공 등 총 280편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배상은 극히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는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항공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기내식 차질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인해본 결과 280편 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객기는 21편뿐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대신 상품권을 받았거나, 간편식을 먹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내식 사태가 정상화되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소비자 배상 절차를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아시아나 측은 어제부터는 간편식이라도 모든 승객에게 기내식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결과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는 간편식조차 실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아나도, 국토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상하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내식 제공이 불가능해 식사권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5일) 상하이를 출발해 김포에 온 이 아시아나 여객기에는 간편 기내식조차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5일)부터 모든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출국편만 살폈을 뿐, 입국편은 아예 빠뜨린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그거(귀국편)까지 통틀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입국편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기내식을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일부 근거리 노선에선 출국편과 입국편 기내식을 한꺼번에 싣고 단시간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5명을 파견해놓고도, 취재진이 확인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파악하기로는 전체 밀(기내식)이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지연, 기내식 미탑재, 간편식 제공 등 총 280편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배상은 극히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는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항공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기내식 차질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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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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