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정상화” 거짓말…귀국편 파악 안 해

입력 2018.07.06 (21:26) 수정 2018.07.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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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 측은 어제부터는 간편식이라도 모든 승객에게 기내식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결과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는 간편식조차 실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아나도, 국토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상하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내식 제공이 불가능해 식사권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5일) 상하이를 출발해 김포에 온 이 아시아나 여객기에는 간편 기내식조차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5일)부터 모든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출국편만 살폈을 뿐, 입국편은 아예 빠뜨린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그거(귀국편)까지 통틀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입국편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기내식을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일부 근거리 노선에선 출국편과 입국편 기내식을 한꺼번에 싣고 단시간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5명을 파견해놓고도, 취재진이 확인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파악하기로는 전체 밀(기내식)이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지연, 기내식 미탑재, 간편식 제공 등 총 280편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배상은 극히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는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항공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기내식 차질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인해본 결과 280편 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객기는 21편뿐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대신 상품권을 받았거나, 간편식을 먹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내식 사태가 정상화되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소비자 배상 절차를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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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기내식 정상화” 거짓말…귀국편 파악 안 해
    • 입력 2018-07-06 21:28:39
    • 수정2018-07-06 22:07:27
    뉴스 9
[앵커]

아시아나 측은 어제부터는 간편식이라도 모든 승객에게 기내식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결과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는 간편식조차 실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아나도, 국토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상하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내식 제공이 불가능해 식사권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5일) 상하이를 출발해 김포에 온 이 아시아나 여객기에는 간편 기내식조차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제(5일)부터 모든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출국편만 살폈을 뿐, 입국편은 아예 빠뜨린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지금 그거(귀국편)까지 통틀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입국편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기내식을 싣고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일부 근거리 노선에선 출국편과 입국편 기내식을 한꺼번에 싣고 단시간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5명을 파견해놓고도, 취재진이 확인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파악하기로는 전체 밀(기내식)이 정상적으로 실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지연, 기내식 미탑재, 간편식 제공 등 총 280편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배상은 극히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는 국제선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돼야 항공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기내식 차질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인해본 결과 280편 중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객기는 21편뿐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대신 상품권을 받았거나, 간편식을 먹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내식 사태가 정상화되는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소비자 배상 절차를 점검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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