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조국 민정수석 기고글 통해 주장

입력 2018.07.07 (18:59) 수정 2018.07.07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무고죄 고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한 법률전문지에 기고했습니다.

조 수석은 기고 글을 통해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무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성폭력범죄 수사 현실에서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와 무고죄를 동시에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일이 많다"며, "성폭력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무고를 일삼는 '꽃뱀'으로 취급돼 고소를 주저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동시에, '꽃뱀'에 걸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피해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을 주목해 법제도 변화를 주장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적정한 균형은 지난 3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처럼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허위사실 신고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별도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기고 글의 마지막엔 이와 같은 주장을 민정수석이 아닌 법학 교수의 입장에서 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담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안을 지난 5월 전국 59개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조국 민정수석 기고글 통해 주장
    • 입력 2018-07-07 18:59:53
    • 수정2018-07-07 19:33:43
    사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무고죄 고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한 법률전문지에 기고했습니다.

조 수석은 기고 글을 통해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무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성폭력범죄 수사 현실에서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와 무고죄를 동시에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일이 많다"며, "성폭력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무고를 일삼는 '꽃뱀'으로 취급돼 고소를 주저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동시에, '꽃뱀'에 걸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피해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을 주목해 법제도 변화를 주장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적정한 균형은 지난 3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처럼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허위사실 신고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별도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기고 글의 마지막엔 이와 같은 주장을 민정수석이 아닌 법학 교수의 입장에서 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담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안을 지난 5월 전국 59개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