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병원·유치원 등에 최장 10년 취업 불가

입력 2018.07.10 (12:20) 수정 2018.07.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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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성범죄자는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법 개정으로 대학과 학생상담시설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작년 헌법재판소는 학교나 유치원, 의료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범죄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취업을 막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당시 위헌 결정으로 2년 넘게 효력을 잃었던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법 개정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성범죄로 형(刑)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학교와 유치원, 학원,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학과 학생상담시설,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도 취업 제한 기관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이 최장 10년 안의 기간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전국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점검하고, 성범죄자 고용이 확인되면 해임을 명령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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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병원·유치원 등에 최장 10년 취업 불가
    • 입력 2018-07-10 12:22:11
    • 수정2018-07-10 13:33:01
    뉴스 12
[앵커]

앞으로 성범죄자는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법 개정으로 대학과 학생상담시설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작년 헌법재판소는 학교나 유치원, 의료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범죄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취업을 막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당시 위헌 결정으로 2년 넘게 효력을 잃었던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법 개정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성범죄로 형(刑)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학교와 유치원, 학원,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학과 학생상담시설,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도 취업 제한 기관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이 최장 10년 안의 기간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전국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점검하고, 성범죄자 고용이 확인되면 해임을 명령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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