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유치원·병원 취업 못한다…최장 10년 제한

입력 2018.07.10 (12:47) 수정 2018.07.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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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들은 학교,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범죄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이 효력을 잃으면서 성범죄자들은 취업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는 다시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형(刑)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또 17일 이후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학과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판단해 선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7~9월 중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점검한 뒤, 성범죄자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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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학교·유치원·병원 취업 못한다…최장 10년 제한
    • 입력 2018-07-10 12:47:45
    • 수정2018-07-10 13:32:32
    사회
앞으로 성범죄자들은 학교,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범죄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이 효력을 잃으면서 성범죄자들은 취업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는 다시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형(刑)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또 17일 이후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학과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판단해 선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7~9월 중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점검한 뒤, 성범죄자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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