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10년’ 살펴보니…80% 대기업행

입력 2018.07.10 (21:11) 수정 2018.07.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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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장 먼저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9개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퇴직간부 재취업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작성한 공정위 퇴직자들의 지난 10년간 재취업 현황을 KBS가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관 기사] [뉴스9] 퇴직 후에도 공정위 들락날락…왜?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A 간부는 1년 반 뒤 한 건설사 부사장에 부임했다 얼마 뒤 자진 사퇴했습니다.

3급 고위공무원이라 재취업 심사 대상자였지만 몰래 취업했던 게 드러나 공직자윤리위가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00 건설에 취직한 건 저희도 몰랐던… 이미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재)취직하셨는지 안했는지도 몰랐어요."]

KBS가 입수한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 문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간부는 모두 47명입니다.

이 가운데 재취업 불가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

재취업 승인이 난 41명 가운데 34명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과 현대, SK, 포스코,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골고루 포함됐습니다.

특이한 건 재취업 승인이 난 41명의 퇴직 당시 부서가 대부분 '규제개혁작업단'이나 '종합상담과' 등으로 공정위의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적은 이른바 비경제부서들이라는 겁니다.

심사를 받을 때 퇴직 당시 부서의 업무 연관성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이한 점은 또 있습니다.

재취업 심사 대상자 47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22명이 퇴직을 앞두고 1단계 특진했습니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적위 퇴직자들이 들어가는 기업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높은 사람이 오는게 낫지요. 직급이 높으면 그 사람을 통한 인맥, 현직자와의 네트워크등을 기대하고 영입을 하는 거니까 높을 수록 선호를 하죠."]

심사 대상자의 80% 가까이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기 쉽도록 특진이나 인사관리 등 이른바 '경력관리'를 해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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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10년’ 살펴보니…80% 대기업행
    • 입력 2018-07-10 21:13:38
    • 수정2018-07-10 22:02:19
    뉴스 9
[앵커]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장 먼저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9개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퇴직간부 재취업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작성한 공정위 퇴직자들의 지난 10년간 재취업 현황을 KBS가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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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A 간부는 1년 반 뒤 한 건설사 부사장에 부임했다 얼마 뒤 자진 사퇴했습니다.

3급 고위공무원이라 재취업 심사 대상자였지만 몰래 취업했던 게 드러나 공직자윤리위가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00 건설에 취직한 건 저희도 몰랐던… 이미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재)취직하셨는지 안했는지도 몰랐어요."]

KBS가 입수한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 문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간부는 모두 47명입니다.

이 가운데 재취업 불가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

재취업 승인이 난 41명 가운데 34명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과 현대, SK, 포스코,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골고루 포함됐습니다.

특이한 건 재취업 승인이 난 41명의 퇴직 당시 부서가 대부분 '규제개혁작업단'이나 '종합상담과' 등으로 공정위의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적은 이른바 비경제부서들이라는 겁니다.

심사를 받을 때 퇴직 당시 부서의 업무 연관성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이한 점은 또 있습니다.

재취업 심사 대상자 47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22명이 퇴직을 앞두고 1단계 특진했습니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적위 퇴직자들이 들어가는 기업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높은 사람이 오는게 낫지요. 직급이 높으면 그 사람을 통한 인맥, 현직자와의 네트워크등을 기대하고 영입을 하는 거니까 높을 수록 선호를 하죠."]

심사 대상자의 80% 가까이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기 쉽도록 특진이나 인사관리 등 이른바 '경력관리'를 해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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