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학생부 숙려제 운영에서 교육부 외압”

입력 2018.07.11 (17:22) 수정 2018.07.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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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교육·교원단체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숙려 과정에서 교육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형태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4개 단체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제 운영에 지속해서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하고 정책숙려를 진행해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시민 각 2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은 지난달 23~24일과 이달 7~8일 두 차례 숙의를 진행했으며 내일(12일)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입장문을 낸 단체들은 정책숙려제에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부는 숙려제 운영 자문회의에 계속 참가하며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민참여단의 2차 숙의 과정에서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전 교육부 과장이 '안내' 형태를 빌어 교육부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도 관철했다"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시민정책참여단에 부실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제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여단 투표결과를 권고안 발표 2시간 전에야 권고안을 작성할 자문위에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단체들은 "내일 발표될 권고안은 (시민정책참여단의) 투표결과만 나열하는 의견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숙려 결과를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시안'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는 것은 숙려제 시작부터 결정된 일"이라며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각 쟁점별 투표 결과가 찬성이 3분의2 이상일 때 권고안에 포함하도록 시민참여단이 규칙을 정했다"며 "투표 결과만 있으면 권고안 작성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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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1 17:22:03
    • 수정2018-07-11 17:58:26
    문화
진보성향 교육·교원단체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숙려 과정에서 교육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형태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4개 단체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제 운영에 지속해서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선정하고 정책숙려를 진행해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시민 각 2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은 지난달 23~24일과 이달 7~8일 두 차례 숙의를 진행했으며 내일(12일)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입장문을 낸 단체들은 정책숙려제에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부는 숙려제 운영 자문회의에 계속 참가하며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민참여단의 2차 숙의 과정에서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전 교육부 과장이 '안내' 형태를 빌어 교육부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도 관철했다"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시민정책참여단에 부실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제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여단 투표결과를 권고안 발표 2시간 전에야 권고안을 작성할 자문위에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단체들은 "내일 발표될 권고안은 (시민정책참여단의) 투표결과만 나열하는 의견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숙려 결과를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시안'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는 것은 숙려제 시작부터 결정된 일"이라며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각 쟁점별 투표 결과가 찬성이 3분의2 이상일 때 권고안에 포함하도록 시민참여단이 규칙을 정했다"며 "투표 결과만 있으면 권고안 작성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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