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공짜 관사’ 살면서 임대 소득까지…관련 규정은 한계

입력 2018.07.11 (21:28) 수정 2018.07.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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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관사 문제, 어제(10일)부터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단체장들이 이렇게 관사에 들어가면 원래 본인이 살던 집은 비게 될텐데 비워둡니까, 아니면 임대를 주나요?

[기자]

취재팀도 궁금해서 들여다 봤더니, 두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고급 한옥 관사로 입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는데 관사에 들어가면서 최근 반전세로 임대를 줬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50만 원씩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산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는데, 시장이 된 뒤 서구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했습니다.

전세가 3억 천만 원이었습니다.

[앵커]

둘 다 상당한 이득이 있을텐데 이런 이득을 어떻게 하라든가 같은 규정들이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 등 어디를 봐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관사를 들어가는 게 단체장들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관사 설치도 10억 원이나 20억 원 미만이면 사실상 단체장 맘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운영비 규정은 조례로 규정된 곳이 많은데 대부분이 운영비를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이런 관사 문화, 사실 '관선시대의 유물' 인데요..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 아닌가요?

[기자]

전국의 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실시된 게 1995년입니다.

이 전까지는 모두 관선이었죠,

중앙에서 임명돼 내려왔다 잠시 머물다 가는 식이었던겁니다.

하지만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오래된 유럽 선진국 대부분 이런 관사는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사가 있어도 운영비는 철저히 개인 부담입니다.

이제 우리도 관사를 주민들 품에 돌려주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관사 주변만 정비”…빚 지고도 세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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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공짜 관사’ 살면서 임대 소득까지…관련 규정은 한계
    • 입력 2018-07-11 21:30:10
    • 수정2018-07-11 2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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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관사 문제, 어제(10일)부터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단체장들이 이렇게 관사에 들어가면 원래 본인이 살던 집은 비게 될텐데 비워둡니까, 아니면 임대를 주나요?

[기자]

취재팀도 궁금해서 들여다 봤더니, 두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고급 한옥 관사로 입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는데 관사에 들어가면서 최근 반전세로 임대를 줬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50만 원씩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산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는데, 시장이 된 뒤 서구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했습니다.

전세가 3억 천만 원이었습니다.

[앵커]

둘 다 상당한 이득이 있을텐데 이런 이득을 어떻게 하라든가 같은 규정들이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 등 어디를 봐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관사를 들어가는 게 단체장들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관사 설치도 10억 원이나 20억 원 미만이면 사실상 단체장 맘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운영비 규정은 조례로 규정된 곳이 많은데 대부분이 운영비를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이런 관사 문화, 사실 '관선시대의 유물' 인데요..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 아닌가요?

[기자]

전국의 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실시된 게 1995년입니다.

이 전까지는 모두 관선이었죠,

중앙에서 임명돼 내려왔다 잠시 머물다 가는 식이었던겁니다.

하지만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오래된 유럽 선진국 대부분 이런 관사는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사가 있어도 운영비는 철저히 개인 부담입니다.

이제 우리도 관사를 주민들 품에 돌려주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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