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모텔 베란다로 탈출하려다 숨진 30대 여성

입력 2018.07.12 (14:52) 수정 2018.07.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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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5층에서 떨어졌어요."

지난 1월 7일 밤 11시쯤 전북 익산경찰서에 한 여성이 모텔 5층 베란다에서 추락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모텔 종업원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숨진 여성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을까.

사연은 이렇다. A(35·여) 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이혼의 아픈 상처를 잊으려 했지만, 그녀의 아픔은 더욱 커졌다. 이유는 새로 만난 남자친구인 B(35) 씨의 집착이 심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B 씨와의 헤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A 씨는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A 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B 씨는 A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전화와 문자를 수없이 보냈다.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B 씨의 재결합 요구에 A 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확실하게 B 씨와의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 B 씨를 만났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꼬드겨 오후 4시쯤 전북 익산시의 한 모텔로 갔다. 하지만 5층 모텔 객실로 들어서자 B 씨는 돌변했다. 소주를 마시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A 씨에게 "헤어질 수 없으니 생각을 바꾸라"고 협박했다.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겁을 먹은 A 씨는 모텔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봤다. 저녁 10시쯤 B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A 씨는 B 씨를 피해 모텔 베란다 쪽으로 몸을 옮겨 탈출을 시도했지만 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B 씨는 A 씨가 매달려 있는 것을 봤지만 119신고 등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자살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 씨가 혼자 투숙해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모텔 내부 CCTV 확인결과 A 씨가 B 씨와 함께 투숙하는 장면을 포착,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협박은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A 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검결과 흉기로 인한 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베란다 곳곳에서 A 씨 지문이 발견됐다”며 “A 씨가 B 씨의 감금 협박에 겁을 먹고 현관문으로 나오다 B 씨와 마주칠 것을 우려해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지난 3월 29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B 씨는 감금과 협박 사실을 인정했지만, A 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 형사부는 오늘(12일) B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에서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락 후 도주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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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모텔 베란다로 탈출하려다 숨진 30대 여성
    • 입력 2018-07-12 14:52:27
    • 수정2018-07-12 17:38:52
    취재후·사건후
"사람이 5층에서 떨어졌어요."

지난 1월 7일 밤 11시쯤 전북 익산경찰서에 한 여성이 모텔 5층 베란다에서 추락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모텔 종업원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숨진 여성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을까.

사연은 이렇다. A(35·여) 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이혼의 아픈 상처를 잊으려 했지만, 그녀의 아픔은 더욱 커졌다. 이유는 새로 만난 남자친구인 B(35) 씨의 집착이 심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B 씨와의 헤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A 씨는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A 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B 씨는 A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전화와 문자를 수없이 보냈다.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B 씨의 재결합 요구에 A 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확실하게 B 씨와의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 B 씨를 만났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꼬드겨 오후 4시쯤 전북 익산시의 한 모텔로 갔다. 하지만 5층 모텔 객실로 들어서자 B 씨는 돌변했다. 소주를 마시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A 씨에게 "헤어질 수 없으니 생각을 바꾸라"고 협박했다.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겁을 먹은 A 씨는 모텔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봤다. 저녁 10시쯤 B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A 씨는 B 씨를 피해 모텔 베란다 쪽으로 몸을 옮겨 탈출을 시도했지만 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B 씨는 A 씨가 매달려 있는 것을 봤지만 119신고 등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자살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 씨가 혼자 투숙해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모텔 내부 CCTV 확인결과 A 씨가 B 씨와 함께 투숙하는 장면을 포착,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협박은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A 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검결과 흉기로 인한 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베란다 곳곳에서 A 씨 지문이 발견됐다”며 “A 씨가 B 씨의 감금 협박에 겁을 먹고 현관문으로 나오다 B 씨와 마주칠 것을 우려해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지난 3월 29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B 씨는 감금과 협박 사실을 인정했지만, A 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 형사부는 오늘(12일) B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에서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락 후 도주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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