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지배력 변경은 ‘추후 결론’

입력 2018.07.12 (16:01) 수정 2018.07.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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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주석 공시 누락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우려에서 당장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그러나 이번 심리의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종속회사)에서 공정가액(관계회사)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금감원에 사실상 새로운 감리와 조치안을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뒤에 결정되며 위법 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절차 중 하나인 실질심사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가 되는 경우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공시의 주석 누락에 의한 위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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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지배력 변경은 ‘추후 결론’
    • 입력 2018-07-12 16:01:43
    • 수정2018-07-12 17:51:46
    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주석 공시 누락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우려에서 당장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그러나 이번 심리의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종속회사)에서 공정가액(관계회사)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금감원에 사실상 새로운 감리와 조치안을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뒤에 결정되며 위법 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절차 중 하나인 실질심사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가 되는 경우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공시의 주석 누락에 의한 위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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