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받아야”

입력 2018.07.12 (17:13) 수정 2018.07.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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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하고 6개 학교를 지정취소하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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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받아야”
    • 입력 2018-07-12 17:15:20
    • 수정2018-07-12 1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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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하고 6개 학교를 지정취소하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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