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진행”
입력 2018.07.12 (17:40)
수정 2018.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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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앞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앞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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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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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2 17:40:48
- 수정2018-07-12 18:02:59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앞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앞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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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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