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누락…회계 기준 위반”

입력 2018.07.12 (19:06) 수정 2018.07.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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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력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콜옵션'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데 대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바이오젠 사와 합작 계약을 하면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의 이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저지른 '고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앞선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최종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정되며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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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누락…회계 기준 위반”
    • 입력 2018-07-12 19:12:36
    • 수정2018-07-12 19:19:31
    뉴스 7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력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콜옵션'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데 대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바이오젠 사와 합작 계약을 하면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의 이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저지른 '고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앞선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최종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정되며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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