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 노동부 압수수색

입력 2018.07.13 (11:34) 수정 2018.07.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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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일 때 고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조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2013년 6월~7월 삼성전자서비스과 그 협력사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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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삼성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 노동부 압수수색
    • 입력 2018-07-13 11:34:15
    • 수정2018-07-13 11:35:08
    사회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일 때 고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조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2013년 6월~7월 삼성전자서비스과 그 협력사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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