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남매 사망 화재’ 친모에 징역 20년…“고의 방화”

입력 2018.07.13 (19:11) 수정 2018.07.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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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연말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불이나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화재현장에 함께 있던 친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말 아파트에 난 불로 4살과 2살 남자아이와 15개월 여자아이 등 세 남매가 숨졌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세 남매의 엄마인 23살 정 모 씨.

경찰은 실화로, 검찰은 방화로 판단이 엇갈리면서 기소 당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은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처음에는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났다고 했다가 다음엔 이불에 담뱃불을 꺼 불이 났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실화라는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불 재질이 라이터 등으로 직접 불을 붙이지 않으면 발화하기 어렵다는 화재감정결과도 방화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에도 전 남편 그리고 친구 등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물론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혼과 남자친구와의 이별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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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남매 사망 화재’ 친모에 징역 20년…“고의 방화”
    • 입력 2018-07-13 19:12:47
    • 수정2018-07-13 20:04:19
    뉴스 7
[앵커]

지난해 연말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불이나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화재현장에 함께 있던 친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말 아파트에 난 불로 4살과 2살 남자아이와 15개월 여자아이 등 세 남매가 숨졌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세 남매의 엄마인 23살 정 모 씨.

경찰은 실화로, 검찰은 방화로 판단이 엇갈리면서 기소 당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은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처음에는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났다고 했다가 다음엔 이불에 담뱃불을 꺼 불이 났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실화라는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불 재질이 라이터 등으로 직접 불을 붙이지 않으면 발화하기 어렵다는 화재감정결과도 방화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에도 전 남편 그리고 친구 등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물론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혼과 남자친구와의 이별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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