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친밀도A-스스럼없는 사이”…기무사, 국회의원 회유·로비?
입력 2018.07.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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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난 직후인 2014년 6월.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회의원과 개인적 연고, 즉 친분이 있는 부대원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 14명, 정보위원 12명, 법사위원 16명이 대상입니다. 친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면 '친밀도 상', 석 달에 한·두 차례라면 '친밀도 중', 6개월에 한 차례 이하면 '친밀도 하'의 관계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기무사 관련 사안을 협조 요청할 때 '스스럼이 없으면' A, '다소 부담스러우면' B, '조심스러워 곤란하다면' C등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1대 1 친소관계를 활용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기무사 전 간부/음성변조 :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때 쟁점이 되고 할 때 의원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려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문건에 나온 '친밀도 보고 시한'은 지시 엿새 후까지였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회의원과 개인적 연고, 즉 친분이 있는 부대원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 14명, 정보위원 12명, 법사위원 16명이 대상입니다. 친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면 '친밀도 상', 석 달에 한·두 차례라면 '친밀도 중', 6개월에 한 차례 이하면 '친밀도 하'의 관계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기무사 관련 사안을 협조 요청할 때 '스스럼이 없으면' A, '다소 부담스러우면' B, '조심스러워 곤란하다면' C등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1대 1 친소관계를 활용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기무사 전 간부/음성변조 :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때 쟁점이 되고 할 때 의원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려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문건에 나온 '친밀도 보고 시한'은 지시 엿새 후까지였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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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3 21:28:04
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난 직후인 2014년 6월.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회의원과 개인적 연고, 즉 친분이 있는 부대원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 14명, 정보위원 12명, 법사위원 16명이 대상입니다. 친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면 '친밀도 상', 석 달에 한·두 차례라면 '친밀도 중', 6개월에 한 차례 이하면 '친밀도 하'의 관계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기무사 관련 사안을 협조 요청할 때 '스스럼이 없으면' A, '다소 부담스러우면' B, '조심스러워 곤란하다면' C등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1대 1 친소관계를 활용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기무사 전 간부/음성변조 :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때 쟁점이 되고 할 때 의원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려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문건에 나온 '친밀도 보고 시한'은 지시 엿새 후까지였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회의원과 개인적 연고, 즉 친분이 있는 부대원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 14명, 정보위원 12명, 법사위원 16명이 대상입니다. 친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면 '친밀도 상', 석 달에 한·두 차례라면 '친밀도 중', 6개월에 한 차례 이하면 '친밀도 하'의 관계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기무사 관련 사안을 협조 요청할 때 '스스럼이 없으면' A, '다소 부담스러우면' B, '조심스러워 곤란하다면' C등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1대 1 친소관계를 활용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기무사 전 간부/음성변조 :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때 쟁점이 되고 할 때 의원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려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문건에 나온 '친밀도 보고 시한'은 지시 엿새 후까지였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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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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