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사망 화재는 방화”…친모 징역 20년

입력 2018.07.13 (21:33) 수정 2018.07.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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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어린 세 남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오늘(13일) 화재현장에 있던 20대 친엄마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아파트에서 난 불로 4살과 2살 남자아이와 15개월 여자아이 등 세 남매가 숨졌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세 남매의 엄마 23살 정 모 씨.

경찰은 실화, 검찰은 방화로 판단이 엇갈리면서 기소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처음에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났다고 했다가 이불에 담뱃불을 꺼 불이 났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실화라는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불 재질이 라이터 등으로 직접 불을 붙이지 않으면 발화하기 어렵다는 화재감정 결과도 방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도 전 남편 그리고 친구 등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재 초기에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수빈/광주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혼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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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남매 사망 화재는 방화”…친모 징역 20년
    • 입력 2018-07-13 21:35:16
    • 수정2018-07-13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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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어린 세 남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오늘(13일) 화재현장에 있던 20대 친엄마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아파트에서 난 불로 4살과 2살 남자아이와 15개월 여자아이 등 세 남매가 숨졌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세 남매의 엄마 23살 정 모 씨.

경찰은 실화, 검찰은 방화로 판단이 엇갈리면서 기소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처음에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났다고 했다가 이불에 담뱃불을 꺼 불이 났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실화라는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불 재질이 라이터 등으로 직접 불을 붙이지 않으면 발화하기 어렵다는 화재감정 결과도 방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도 전 남편 그리고 친구 등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재 초기에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수빈/광주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혼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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