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입력 2018.07.13 (21:36) 수정 2018.07.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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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소득이 138만 4천 61원 이하인 4인 가족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9만 원 가량 오른 461만 3,536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71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구 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70만 7천 8원, 2인 가구는 290만 6천 528원, 3인 가구는 376만 32원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부터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 4천 61원 이하인 가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정부가 38만 여 원을 생계 급여로 지급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최대 138만 4,061원이 생계 급여로 지급됩니다.

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교육급여는 월 소득 230만 6,768원 이하, 주거급여는 202만 9,956원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184만 5,414원 이하인 가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편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올해보다 1%p 올린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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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 입력 2018-07-13 21:36:37
    • 수정2018-07-14 09:06:26
    사회
내년부터 월 소득이 138만 4천 61원 이하인 4인 가족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9만 원 가량 오른 461만 3,536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71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구 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70만 7천 8원, 2인 가구는 290만 6천 528원, 3인 가구는 376만 32원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부터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 4천 61원 이하인 가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정부가 38만 여 원을 생계 급여로 지급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최대 138만 4,061원이 생계 급여로 지급됩니다.

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교육급여는 월 소득 230만 6,768원 이하, 주거급여는 202만 9,956원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184만 5,414원 이하인 가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편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올해보다 1%p 올린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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