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사망’ 제천 화재 건물주에 징역 7년

입력 2018.07.13 (23:33) 수정 2018.07.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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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천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누수와 누전에 대한 시정 등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한 가지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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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명 사망’ 제천 화재 건물주에 징역 7년
    • 입력 2018-07-13 23:36:58
    • 수정2018-07-14 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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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천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누수와 누전에 대한 시정 등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구호 등 한 가지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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