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초읽기…자정부터 마지막 회의 속개

입력 2018.07.14 (00:14) 수정 2018.07.14 (0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자정부터 속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의 차수를 오늘 자정부터 제15차로 변경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류장수 위원장이 밝힌 대로 오늘(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된 이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어젯밤 10시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 출석에 노사 위원 각 1/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면 배제한 채 의결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으로도 의결은 적법합니다.

앞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해보다 43.3% 오른 만 79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산입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목표인 만 원보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7천530원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오늘 새벽까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사이에 조율을 시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초읽기…자정부터 마지막 회의 속개
    • 입력 2018-07-14 00:14:06
    • 수정2018-07-14 00:28:25
    사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자정부터 속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의 차수를 오늘 자정부터 제15차로 변경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류장수 위원장이 밝힌 대로 오늘(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된 이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어젯밤 10시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 출석에 노사 위원 각 1/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면 배제한 채 의결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으로도 의결은 적법합니다.

앞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해보다 43.3% 오른 만 79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산입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목표인 만 원보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7천530원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오늘 새벽까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사이에 조율을 시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