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부인 살해한 뒤 도주…야적장 불

입력 2018.07.14 (06:09) 수정 2018.07.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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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대형 컨테이너 야적장에 불이나 두시간 반만에 꺼졌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어제저녁 8시 20분쯤 47살 A씨가 이곳에서 이혼소송 중인 부인 4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사람살려'하고 막 그러더래 그 여자가. 미리 찌르는 흉기를 가져왔다더만. 가족들 모였는데 이 남자가 와서 찔렀나 봐. 딸이 울고 방방 뜨고 119신고하고 구급차가 왔다고..."]

B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사건현장에서 400여미터 내에 지구대가 있었지만, A씨는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해당 남성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초록색 반팔셔츠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A씨를 쫓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29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상가건물 1층의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36살 강모 씨가 크게 다쳐 오토바이 운전자 이 씨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의 한 대형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빈 컨테이너 450여 동이 불타 소방서 추산 6억 7천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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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중인 부인 살해한 뒤 도주…야적장 불
    • 입력 2018-07-14 06:09:16
    • 수정2018-07-14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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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대형 컨테이너 야적장에 불이나 두시간 반만에 꺼졌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어제저녁 8시 20분쯤 47살 A씨가 이곳에서 이혼소송 중인 부인 4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사람살려'하고 막 그러더래 그 여자가. 미리 찌르는 흉기를 가져왔다더만. 가족들 모였는데 이 남자가 와서 찔렀나 봐. 딸이 울고 방방 뜨고 119신고하고 구급차가 왔다고..."]

B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사건현장에서 400여미터 내에 지구대가 있었지만, A씨는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해당 남성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초록색 반팔셔츠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A씨를 쫓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29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상가건물 1층의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36살 강모 씨가 크게 다쳐 오토바이 운전자 이 씨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의 한 대형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빈 컨테이너 450여 동이 불타 소방서 추산 6억 7천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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