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기는 사행성 게임물”

입력 2018.07.14 (09:02) 수정 2018.07.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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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능력이나 기량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기는 사행성 게임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게임기 개발 업체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자사 게임기인 '히어로 포카'의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당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게임기 '히어로 포카'는 "카지노 영업장에서 이용되는 슬롯머신을 본 뜻 것으로, 이용자의 능력이나 기량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을 얻기 위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결과, 즉 고액 당첨만을 위해서만 게임을 이용했다"면서 해당 게임기를 사행성 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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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4 09:02:21
    • 수정2018-07-14 09:26:19
    사회
이용자의 능력이나 기량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기는 사행성 게임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게임기 개발 업체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자사 게임기인 '히어로 포카'의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당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게임기 '히어로 포카'는 "카지노 영업장에서 이용되는 슬롯머신을 본 뜻 것으로, 이용자의 능력이나 기량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을 얻기 위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결과, 즉 고액 당첨만을 위해서만 게임을 이용했다"면서 해당 게임기를 사행성 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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